북한인들과 마약을 밀거래하다 붙잡힌 중국 조선족 등 일당 3명이 최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이 3일 공개재판을 통해 국제 마약밀수·판매범 박춘덕(朴春德)과 정성두(鄭成斗) 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판매범 탄더천(譚德臣)에게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이들의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탄더천과 정성두는 지난 2-3월 사이 정성두의 친구로서 역시 국경무역 종사자인 박춘덕을 끌어들여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팔기로 공모한 후 박춘덕이 외국인 마약판매자와 결탁, 3월30일 단둥으로 몰래 들여온 히로뽕을 팔려다 붙잡혔다.

단둥시 공안당국은 이들이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히로뽕을 들여온 당일 수차례에 걸쳐 이곳 저곳 장소를 옮기며 거래를 시도하다 오후 3시께 단둥 시내의 모 호텔에서 이를 사려는 사람과 접촉하고 있던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한편 히로뽕 1천221.5g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래 동안 국경무역에 종사해 왔으나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 빨리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마약 밀수를 생각해 이를 행동에 옮겼으며, 외국인 마약 밀수자에게 1g에 200위안(약 24만2천원)을 주고 이 히로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둥 현지의 한 소식통은, 중국 언론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박춘덕과 정성두는 북한과 국경무역을 하는 중국 조선족이며 그들에게 히로뽕을 넘긴 사람은 북한인이라고 말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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