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차단용…기준액 100만엔 -> 10만엔

일본 정부는 테러 등 범죄집단에 의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송금 및 자국내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재무성은 해외송금시 본인확인 기준액을 내년 1월부터 지금의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청도 현금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기준액을 ’10만엔 초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성 등은 밝혔으나 사실상 북한으로의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환·외국무역법의 관련 정부령을 이같이 개정, 오는 9월께 공표할 방침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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