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에 도착한 장길수(17)군 가족은 어떻게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될까. 길수군 가족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남한 국민과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3개월간 적응과정

길수군 가족은 우선 1주일 정도 탈북 경위와 중국 내 은신 과정,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 사무소 진입 배경 등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합동 조사를 받는다.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도 이때 받는다. 탈북 과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후 3개월은 본격적인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수업을 받는다.

이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응 교육기관 ‘하나원’이 맡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길수군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의 신분이 된다. 다만 안전을 위해, 통상 2년 정도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정착금은 얼마나 받나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3700만원에다, 1명이 추가될 때마다 840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3가구 10명인 길수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은 모두 1억7000만원에 이른다. 주거는 인원에 따라 13~19평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직업교육훈련 알선, 취업보호제에 의한 임금 지원 등도 가능하다. 길수군 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학비 보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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