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금융기관 겨냥 돈세탁 저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해온 일본 자민당은 31일 일본에서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대북금융제재 법안의 골격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정부가 지정,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체의 금융 거래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 국내의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대상을 자금세탁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외환관리법보다 쉽게 제재를 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보고 있다.

외환관리법은 문제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구좌를 지정,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허가제로 해 사실상 금할 수 있지만 발동에는 유엔이나 다자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동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해왔다.

한편 북한이 이달에 예정된 아리랑 공연을 중지한 것은 7월의 폭우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만경봉호 입항 금지 조치로 관객 동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아리랑 공연 중단으로 약 350만달러로 예상됐던 외화수입을 올릴 수 없게 돼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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