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남공작조직 주도, 김승일.김현희 자행 추정"
"김현희 북 출신..기소 전부터 정부가 사면 추진"
"조선노동당사건 기본내용은 사실이나 일부 과장"


1987년 당시 정부는 KAL858기 폭파사건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 전에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했고 1992년 대선 전에 발표한 남한 조선노동당사건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KAL기 사건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작설이나 사전인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 당시 안기부 발표의 기본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개별적인 3개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단일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됐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1일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AL기 사건 조사결과 중간보고서와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위는 KAL기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했음을 확인했다"며 "(1987년)12월 2일 수립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계획 문건을 확인했고 정부의 태스크포스 설치 내용이 든 문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13대 대선 하루 전인 12월15일까지 김현희를 압송하려고 외교 노력을 한 점도 드러났다.

진실위는 이른바 김현희 `화동(花童) 사진'의 진위 논란과 관련, 1972년 11월 평양 남북조절위원회에 나온 화동 중에 북한 중학생이던 김현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진을 일본에서 새로 확보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안기부가 1988년 1월 수사발표 때 김현희라고 발표한 화동 소녀의 사진은 김현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오류는 무리하게 언론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위는 실종 원인에 대해 "`폭탄 테러에 의한 추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의심이 가는 탑승객이 없고 김현희.김승일이 음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현희.김승일이 폭파범이라는 심증을 갖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특히 지난 4월에 이어 5월 7∼16일 현지 탐사를 통해 미얀마 해저에서 KAL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인공조형물을 발견, 이날 사진을 공개했으며 10월에는 잠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진실위는 또 안기부가 김현희를 기소하기 전인 1988년 11월에 이미 관계기관과 사법처리 방안을 협의해 실형 확정과 동시에 구제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사실과, 2심에서 무기 이하의 형을 선고토록 법원을 설득하려 한 점, 2심 판결을 앞두고 유가족 일부의 김현희 구명탄원을 유도한 점 등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기부 직원이 탑승했다는 주장이나 아부다비에서 고위 외교관을 내리게 했다는 의혹, 안기부가 폭파를 미리 알고도 방임했다는 주장 등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실위는 설명했다.

진실위는 김현희씨가 진실 규명을 위한 면담조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남한 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진실위는 당시 정권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낙중씨를 ‘36년 간 암약한 고정간첩’으로, 남한조선노동당이 경인.영남.호남.중부 지역당으로 구성된 것처럼 추정해 각각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위는 “1992년 10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공개한 것은 문제”라며 “그러다가 대선 이후에 ‘간첩단 관련 정치인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구타와 잠 안재우기, 벌세우기, 인격 모욕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변호인 접견권 등 법정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L기 사건은 승객 95명 등 115명을 태운 KAL858기가 1987년 11월 29일(한국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서울로 향하던 중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특수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에 의한 폭탄테러로 결론내렸다.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불렸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1992년 10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했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김낙중 간첩망’, ‘손병선 간첩망’, 황인오를 책임자로 조직원이 400여 명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간첩망을 적발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한 사건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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