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는 31일 하이닉스반도체 영국 현지법인이 “1억달러를 돌려달라”고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당시 현대전자 미국 법인과 일본 법인이 현대건설 계좌로 송금한 1억달러는 정몽헌 당시 현대아산 회장의 지시에 따른 대북송금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 분담분이었다”며 “해외 법인들은 현대전자 대표이사 박종섭씨 지시로 송금했고, 현대건설은 현대전자 요청에 따라 거래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결국 현대전자가 현대건설에 송금한 1억달러는 정 회장 지시로 현대전자가 북한 측에 지급한 돈이므로 현대건설은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서 정 회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 몫 1억달러를 포함, 4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현대상선에 2억달러, 현대건설에 1억5000만달러, 현대전자에 1억달러를 북한 아태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었다./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