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전투식량으로도 사용된 ’하얼빈소시지(하얼빈훙창.哈爾濱紅腸)’의 상표등록이 추진된다.

하얼빈소시지는 1913년 러시아 사람이 하얼빈에 공장을 세워 제조한 데서 처음 유래했으며,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에 퍼지기 시작해 중국에서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시기로 부르고 있는 6.25전쟁 기간 중국 인민지원군의 군용식품으로 공급됐던 하얼빈 특산품이다.

하지만 하얼빈소시지의 명성에 편승해 중국 각지에서 앞다퉈 ’하얼빈소시지’라는 상표를 단 유사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하얼빈에 근거지를 둔 원산지 업체들이 상표 보호에 고심하고 있다고 중국 선양시에서 발행되는 스다이상보(時代商報)가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양시의 대형마트에서도 ’하얼빈소시지’ 상표를 단 제품이 3∼5가지가 팔리고 있으며, 중소형 마트에서는 원산지나 생산공장의 이름도 없는 제품이 ’하얼빈소시지’라는 상표를 달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사제품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상표법이 개인이나 회사가 지명을 특정상품의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유사제품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심지어 하얼빈의 한 ’원조업체’는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까지 찾아가 “모두가 하얼빈소시지를 상표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제품의 명성이 실추돼 결국 다 망할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속만 끙끙 앓고 있던 하얼빈의 생산업체들은 생산자 협회나 단체 명의로는 지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근거로 삼아 공동으로 ’하얼빈소시지’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명주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와 명차 ’항저우시후롱징(杭州西湖龍井)’이 원산지역 생산품으로 지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례를 참고로 한 것이다.

원산지역 생산품으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원산지명의 이름을 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얼빈시 품질기술감독국 관계자는 “하얼빈소시지가 원산지역 생산품으로 지정되면 상품 명칭의 사용범위가 제한되고 하얼빈에서도 지정된 생산업체에서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과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선양=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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