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강도 성간군 방향협동농장에서 북한공무원, 군인들이 농민들을 도와 모내기를 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남한에서 공무원 직무성과급제, 고위공무원단제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북한도 지난해 공무원 평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무원자격판정법'을 정령(제1397호)으로 채택(제정)해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공무원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장명봉(張明奉) 북한법연구회 회장(국민대 교수)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입수한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을 통해 30일 밝혀졌다.

법전은 북한이 2004년8월 112개 법을 소개한 대중용 법전을 처음으로 펴낸 이후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새로 제정한 15개 법률과 새로 수정.보충(개정)된 32개 법률을 수록한 것으로, 이들 제정법 내용은 대외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모두 22조로 구성돼 있는 공무원자격판정법은 제 1조에서 "공무원 자격판정(평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무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평가대상은 ▲내각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의 부원 이상 공무원 ▲도(직할시)급 기관의 부원 이상 공무원 ▲시(구역), 군급 기관의 부원 이상 공무원 ▲해당 기관의 부원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으로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가 ▲사업조직 지휘능력이 있는가 ▲사업실적이 있는가 ▲준법 기풍이 서 있는가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였는가 등을 제시했다.

이 법은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평가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준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평가 주기는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5년까지 가능하며 시험은 필답이나 구술식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 응용시험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행정적인 책임을 지우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석 경남대 연구교수는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개혁 이후에 당 간부 등 공무원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부조리가 증가하는 등 해이해진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