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의 지방본부가 입주한 사실상의 ’외교시설’에 대한 일본 당국의 경매절차 개시는 이 단체의 오사카본부에 이어 2번째다.
일본 정리회수기구(RCC)는 지난 2002년 12월 조총련계 조은도쿄신용조합(파산)이 도쿄도 본부의 시설을 소유한 기업에 융자한 뒤 받지 못했던 불량채권을 사들였으며 이후 이 시설에 9억6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어 채권회수가 진행되지 않자 올해 들어 도쿄지법에 이 시설의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개시를 신청, 법원측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경매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총련 도쿄도본부가 입주한 시설은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천524㎡로 건물과 부지는 조선총련계 기업(상사)이 소유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의 조총련 관련시설에 고정자산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회수가 진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당국의 경매신청도 향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