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AFC여자 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전에서 북한의 박경순(왼쪽)과 중국의 리 지에가 치열한 볼다툼을 벌이고있다 이날 중국이 1대0으로 승리했다. /AP연합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 중국전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을 구타한 북한 여자대표 3명이 3-4위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AFC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대표팀 골키퍼 한혜영과 수비수 선우경순, 송정순은 30일 열릴 일본과 3-4위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AFC에 따르면 한혜영은 27일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 준결승 후반 인저리타임에 이탈리아 여성 주심 안나 데 토니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경기가 끝난 뒤 심판실로 걸어가던 주심을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선우경순과 송정순은 주심과 관중석을 향해 물병 등을 던져 징계를 받았다.

AFC는 이들 3명에 대한 추가 처벌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대표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언급이 없다.

북한 선수들의 거친 행동은 석연찮은 판정에서 비롯됐다.

중국 언론조차도 주심의 명백한 오심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북한이 문전 혼전 중 성공시킨 골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고, 페널티 지역 내에서 공이 중국 선수의 팔에 맞는 등 두 차례나 페널티킥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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