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베낀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가 ‘이적 표현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 내려진 이 판결은 당시 검찰과 피고인의 대법원 상고 없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교조 부산지부의 주장처럼 “북한측 역사 자료를 토대로 세미나 활동을 벌였다”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셈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북한)의 찬양, 고무 및 이적 단체 구성, 가입 등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복사해도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에서 1988년 국내 출판사가 ‘현대조선력사’를 발행, 이 책이 국내 역사학자들의 저술에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나 돈을 주고 사볼 수 있는 책이 아닌 이적 표현물”이라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교사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날조된 북한의 역사관을 토대로 통일학교자료집을 만든 전교조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란희기자 rhpark@chosun.com
정시행기자 polygon@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