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123조 특가법 뇌물 위헌소송, 관세법 179조 밀수처형규정 위헌소송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헌법이 북한을 우리나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 문화재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것을 관세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 문화재가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왔을 때 관세법 조항을 적용할 지의 문제는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교역당사자의 남북 간 물품 이동에만 적용되고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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