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토대로 통일자료를 만들어 교사 학습용 교재로 사용한 것과 관련, “실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와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은 “부산시교육청에 교재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해 조치토록 했다”며 “전문가 검토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통일학교에 참석한 교사들이 사회 도덕과 교사라면 실제 학생들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할 교육청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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