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8만여 국내 무역업체에 공문

산업자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695호 시행과정에서 군수·민수용으로 모두 사용할수 있는 ‘이중 용도(Dual Use)’물자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8만여 국내 무역업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엔 결의안 3·4항은 북한 미사일을 포함하는 대랑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이중 용도 물품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자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란 제목의 공문을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 공문은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ec.go.kr)에 올라 있다.

공문은 “유엔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미국의) ‘북한 (대량무기) 확산금지법’ 통과시, 실질적인 대북 수출제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문은 또 “미 상원에 제출돼 있는 북한 (대량무기) 확산금지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물자를 북한에 이전한 외국인과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금지 등 제재를 받고, 해당국가의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은 특히 “개성공단 반출물자 관련, 동 법안 저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가 유엔 결의 이후 개성공단 문제로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전략물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우리 기업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경유한 대북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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