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양국이 압록강 랑터우(浪頭)항에서 단둥(丹東)항과 신의주항 사이 항로를 운항하는 무역선박에 대해 관계 당국이 발행하는 증서 소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25일 중국교통보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제45차 국경하류운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압록강 하류에서의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선원 교육 및 선박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압록강 지안(集安) 철교에서 압록강 입구에 이르는 협정 적용 구간의 항로 표지에 대해 양측이 기존대로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분담키로 했다.

대신 중국측은 압록강 라오후샤오(老虎哨)에서 훈장(渾江) 입구에 위치한 청와이리(城外里) 구간의 항로에 대해 하천 보호 차원의 준설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록강 랑터우항에서 단둥항과 신의주항 구간의 얕은 부분에서 강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준설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북한측은 둬샤다오(多沙島) 부근에 자리잡은 압록강 하류 동쪽 항로 구간에 대한 조사 측량 작업을 맡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측에서는 리남정(李南廷) 육해운성 항무감독국장이, 중국측에서는 장융(張勇) 지린성 교통청 청장 등이 양측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중국교통보는 "이번 회의에서 북중 국경 하류 항운 협력의 여러 방면에서 한층 발전된 협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선양=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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