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설가 홍석중씨와 그가 쓴 역사소설 '황진이' 표지. 황씨는 최근 자신의 작품이 국내에서 무단 게재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남북 저작권교류 투명성 제고 평가

벽초(碧初)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씨의 소설 ’황진이’에 대한 국내 저작권 소송이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됐다.

이는 국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북측 저작권자와 남측 출판사 간 합의가 이뤄진 첫 사례로 남북 저작권 교류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따르면 대훈서적(서울 종로구 연지동) 김주팔 대표는 내달 31일까지 홍석중씨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소설에 대한 출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씨는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김 대표가 2004년 원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소설 ’황진이’를 출간·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같은 해 3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 보내왔으며 재단 측이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법원 조정 결과 김 대표는 2008년까지 ’황진이’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올해 5월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정가의 5%를 사용료로 홍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또 소설 ’황진이’의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가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사계절출판사는 지난해 5월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 대한 20년 동안의 저작권료 15만달러를 북측 저작권자인 홍석중씨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합의하기도 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