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1일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새터민 윤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 본처(50)와 협의이혼한 뒤 중국 옌지(延吉)에 사는 중국동포 이모(44.여.구속)씨와 위장결혼, 이씨를 입국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98년 5월 탈북해 중국을 경유, 2003년 5월 입국했으며 중국 불법체류 당시 이씨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씨의 위장결혼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이씨와의 위장결혼 후에도 본처와 충북 서산에서 살아왔으며, 이씨는 서울 왕십리에서 파출부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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