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 미국내 한국교회연대(KCC), 복음주의협회 등 미국내 보수성향의 29개 단체는 20일 낮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개항의 대북정책 권고성명을 발표했다.

비록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 곧바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수립에 상당한 입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은 성명 요지.

1. 우리는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대북군사행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인권개혁이 국제평화라는 대의를 전진시킬 것으로 믿는다.

2. 미국이나 국제사회에게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문제 해결, 특히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미사일이 다른 나라나 테러단체에 이전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기통제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없앨 수 없다. 과거 미국과 구소련간 핵전쟁위협이 ‘철의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안보는 북한 인권의 진전에 달려 있다.

3. 6자회담은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추진하면서 안보문제와 경제적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헬싱키 모델을 따라야 한다.

4. 가능한 빠른 시일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프로그램, 병원 및 정수시설 건립 등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5.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에너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상당규모의 지원은 최소한 북한 인권조사관의 대북접근 허용, 북한 주민들의 더 많은 활동의 자유 보장, 인도적 지원에 대한 더많은 분배투명성 보장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아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6. 미국과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북한내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7.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과의 접촉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과 유엔 북한인권조사관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8. 국제노동기구(ILO)는 북한 당국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ILO에 가입토록 권고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9. 미국과 한국정부는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이 노예노동과 다른 인권유린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10.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 정부의 강제수용소 등 인권유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사진증거 등을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1.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미 의회는 예산지출을 승인하거나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예산지출 계획을 재작성해야 한다.

12.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13.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권에 바탕을 둔 헬싱키 모델 외교를 적용하는 데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적 협의를 제안해야 한다.

14.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중국에 대해 인권 및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토록 촉구해야 한다.

15.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접촉하고 망명신청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16. 한국정부는 매년 받아들이는 탈북자수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해야 한다.

17.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탈북자들을 수용하도록 하기 전에 북한 인권법에 따라 상당규모의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18. 중국이 탈북자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계속해서 충족시키기 못할 경우 중국상품의 대미수출 제한 등 미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중국정부는 알아야 한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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