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지원법’ 연내 입법 추진

정부는 19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구제금을 지급하고,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한 ‘전후 납북피해자 구제·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법은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납북자 가족에게 납북기간, 생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구제금을 주고, 납북과 관련해 고문·폭력 등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납북기간에 상관없이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적행위를 한 귀환 납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은 또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상봉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이 법은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전시 납북자 입법은 실태파악 등을 거쳐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25전쟁 후 납북자가 모두 3790명이며 그 중 3305명이 귀환해 485명이 현재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상 규모에 대해 조용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고,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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