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들은 18일 통일부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계획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날 법안 설명을 듣기 위해 통일부를 방문한 양정자(64.여)씨는 “1975년 남편(최욱일.67)이 납북된 뒤 정말 어렵게 생활해왔다”면서 “정부의 보상 움직임이 너무 늦었지만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남편이 납북되고 고기를 팔며 1남3녀를 홀로 키우던 지난 30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허용근(51)씨도 1975년 동시에 납북된 두 형 용호(60)·정수(55)씨를 떠올린 뒤 “이렇게 애원해야만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이 제정돼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할 법안에는 귀환 납북자 4명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1970년 납북됐다 2000년 귀환한 이재근(69)씨는 “지금이라도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귀환 납북자는 자신의 생활기반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정부 보상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납북자 가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지원심의위원회에 가족이나 민간단체 대표가 제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와 함께 납북 어선 등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법안은 전후 납북피해자로 대상을 한정, 전시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전후 납북자 지원법이 제정돼 고통받고 있는 가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전후 납북자는 (전시 납북자에 비해) 규모나 근거자료가 비교적 명확해 먼저 지원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정부는 전후 납북자 지원법에 대한 입법예고 후 전시 납북자 실태조사도 약속했다”며 전쟁 중 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안도 조만간 마련되기를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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