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입법예고하는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다소 모호하게 사용됐던 납북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

다음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납북 용어의 정의.(※는 편집자 주)

▲ 납북자 = 남한주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 통상 납북자는 6.25 전쟁중 납북된 이들을 일컫는 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이들인 전후 납북자로 나뉘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전후 납북자임을 명확히 한 것)

▲ 귀환납북자 = 북한지역을 벗어나 남한지역(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납북후 남한지역으로 귀환하여 이적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납북자가족 = 납북 당시 납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말한다.

▲ 납북피해자 = 북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납북자의 가족이거나, (※납북 기간에 상관없이)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중에서 납북되었다는 이유로 고문·폭력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