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납치 후 ’납북자 명단’ 포함돼 논란

정부가 1969년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를 북한으로 강제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조창희(당시 42세)씨를 뒤늦게 납북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따라 KAL기 납치에 관한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통일부가 작성한 ’납북자가족 실태파악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납북자 485명 가운데 KAL기 납북자를 12명으로 집계하면서 ’KAL기 납북자 명단 중 ’조창희’는 Hijacking(공중납치) 범인으로 동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라고 명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AL기 납북자 12명 중 실태파악 인원은 11명, 미파악 인원은 1명으로 조씨는 미파악 인원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KAL기 납북이란 1969년 12월11일 강원도 대관령 상공에서 대한항공 소속 YS-11 항공기를 북한으로 강제 납치한 남북 간 첫 항공기 납치사건이다.

당시 강릉에서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 등 51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YS-11 항공기는 이륙 25분 만인 낮 12시25분, 대관령 상공에서 고정간첩으로 알려진 조씨에 의해 납치됐다.

이후 남북이 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자 북한은 다음해 2월14일 항공기 탑승자 51명 중 승무원 4명(기장 2명, 여성 승무원 2명)과 민간인 7명 등 12명을 제외한 39명만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켰다.

남한 정부는 그러나 KAL기 납치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씨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 억류자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 자료는 이와 함께 1970년 6월5일 어로보호 활동 중 납치된 해군 방송선 I-2정 승선자 20명을 납북자가 아닌 국군포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들을 행방불명자로 전사 처리해 현역에 준한 급여를 지급하다 1994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납북 피해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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