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뉴욕 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결의는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가 국제 사회에 위협이라는 사실을 공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북한의 유사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 192개 유엔 회원국에 촉구

이번 결의로 북한 미사일은 전 세계 192개 유엔 회원국의 경계 대상이 됐다.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과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require)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스커드 미사일 1기당 최대 400만달러에 중동·아프리카에 팔아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유엔 결의 위반으로 간주돼 북한과 무기를 교역하는 나라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추가 발사하면 추가 조치

결의는 서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문 마지막 항인 8항에서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량 시험 발사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실질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논란

결의는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북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대규모의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유엔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불되는 자금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엔소식통은 “안보리 결의는 유엔 차원의 광범위한 제재”라며 “미국이 국제합의를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수행 중인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의 통과 과정에서 미국·일본은 무력 사용을 가능할 수도 있게 하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해 유엔헌장 7장은 빠졌다. 또 절충 과정에서 미국·일본 결의안에 담겨 있던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은 ‘요구한다(demand·require)’ 또는 ‘강조한다(underline)’ 등으로 바뀌었다.

◆ 법적 구속력 논란

이번 안보리 결의는 다른 결의처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이번 결의를 근거로 다음 조치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 일정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존 볼턴 유엔 주재대사는 “여러 문항 속에 법적 구속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 유엔본부=김기훈특파원 khkim@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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