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각) 결의문 도입부에서 "1993년 5월11일 결의안(825)과 2004년 4월28일 결의안(1540)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두 결의안은 각각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촉구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993년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고 불응시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2004년 결의안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일반의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담은 1993년 결의안에 즉각 반발했지만 2004년에는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또 전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 국이 찬성했고 후자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차이도 있다. 두 결의안의 내용과 배경 등을 살펴본다.


◆1993년 5월11일 825호 결의안 = 전문 9조, 본문 5조로 구성됐다.

전문은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에 유감 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검증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상할 것을 권장, 신뢰구축과 효과적인 상호사찰 및 핵재처리.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 상기,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데 유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은 북한이 NPT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탈퇴 선언) 발표 재고할 것, 비확산의무를 존중하고 IAEA와 핵안전협정 준수, IAEA 사무총장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것,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권장하기를 촉구, 필요하면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파키스탄은 기권, 반대 국가는 없었다. 북한이 1차 결의를 수용치 않을 경우 2차 결의안 채택에 이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길연 북한 유엔대사는 "안보리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인공위성 사진을 조작해 IAEA에 제공했다"면서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김일성 주석은 대북 결의안 채택이 부질없는 짓이라면서 자주권 침해에 응당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해 6월2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참가한 뒤 NPT 탈퇴를 잠정 유보했다. 이후 1994년 10월에는 북.미 핵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1995년 북한의 핵활동 동결 선언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 2004년 4월28일 1천540호 결의안 =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를 위한 국내 입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다. 여기서 비국가행위자는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로, 이 결의안은 테러리스트나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지목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한 지 7개월여 만에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아우르는 국제통제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다.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이에 의한 조치들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 강제성을 띠게 되며 위반국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국가는 비국가행위자가 WMD나 그 운반수단을 획득, 사용,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위해 WMD 통제를 위한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결의 채택 후 6개월 안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전까지 NPT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 WMD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의는 또 기존 WMD 관련 조약들도 개별국가, 또는 국가간 행위에 초점을 맞춰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로 평가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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