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과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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