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시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련시설에 제공해왔던 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조총련 건물 등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발사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철회하기는 요코하마시가 처음이다. 대상은 요코하마시 지부 건물 등 총 10개 시설이다. 내년 총 440만엔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시측은 “미사일발사는 적대행위로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라며 과세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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