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시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련시설에 제공해왔던 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조총련 건물 등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발사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철회하기는 요코하마시가 처음이다. 대상은 요코하마시 지부 건물 등 총 10개 시설이다. 내년 총 440만엔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시측은 “미사일발사는 적대행위로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라며 과세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일본 요코하마시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련시설에 제공해왔던 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조총련 건물 등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발사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철회하기는 요코하마시가 처음이다. 대상은 요코하마시 지부 건물 등 총 10개 시설이다. 내년 총 440만엔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시측은 “미사일발사는 적대행위로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라며 과세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