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결의안 근거는 ‘유엔 헌장 7장’
北 “가결은 전쟁행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자체보다 유엔 헌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7장을 근거로 했다는 데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헌정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침략 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7장의 41조는 안보리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42조는 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당국자는 “유엔 헌장에 따른 결정은 국제법적 효과를 갖는다”며 “결의안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내전 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등은 7장에 의거해 경제제재 및 무기금수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또 후세인 대통령 시절의 이라크는 바로 이 7장에 의거한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로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한 적이 있다. 북한은 이 때문에 “유엔 결의안 가결은 전쟁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전문(前文)과 구체적 조치를 명시한 6~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고, 사전 예고 없이 발사를 함으로써 민간항공기나 선박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에 핵·생화학 무기 등을 장착할 경우 동북아시아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기술 이전은 물론 이와 관련한 재정 자원을 제공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안보리는 국제법이 정한 정당성을 갖고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등에 대해 강제 정선·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개발 등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준수할 것과 핵 관련 활동의 폐기, 6자 회담의 즉시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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