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리 결의안 표결 강행 대비한듯

중국은 북한의 지난주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부품을 북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성명을 회람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성명은 당초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으나 대북 압박 수위가 훨씬 낮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앞서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결의안에 관한 협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일본과 미국이 표결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결의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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