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각료들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빌미로 자위대가 적국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실상 ’전수방어’라는 방위정책의 허물기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자위대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로 자위대가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자위대의 역할 범위가 전수방어를 넘어 평화헌법이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수방어’나 ’집단적자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틀 자체에 도전하고 나선 셈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전쟁 및 전투력 포기를 명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수방어’(자위)의 명목으로 자위대를 보유해왔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평화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헌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았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956년 내놓은 ’자위군의 범위’라는 정부 통일 견해를 통해 적국 기지 공격능력이 ’자위권의 범위’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일본 각료들의 잇단 주장은 이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국의 핵과 미사일이 명확히 일본을 조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국 기지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적국 기지공격능력은 탄도미사일의 발사기지 등 적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적국 기지의 상황을 확인하는 능력 외에 공격을 위해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하고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호위암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다만 지금의 자위대는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적국 기지공격을 위한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일본 각료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배치와 전투기의 지상공격능력 향상 등을 당면과제로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 볼 때 적국 기지능력의 보유는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인 ’전수방어’를 허물어뜨리고 군사적으로 명실공히 ’보통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발상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특히 이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격과 방어의 역할을 분담한 ’미·일 동맹’의 틀도 위협할 수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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