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만 확인시킨 청와대안보실 해명

북한이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도 민간 항공기나 어선들에 항로변경을 지시를 안한 사유에 대한 정부 설명의 앞뒤가 맞지 않아 이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항로변경 요청을 판단한 청와대 안보실측은 ▲항해금지구역 동쪽 끝과 민간항공기 항로가 167㎞ 정도 떨어져 있고 ▲대포동 미사일의 순항 고도(1000㎞)와 항공기의 비행 고도(8~10㎞)에 현저한 차이가 나며 ▲미사일의 경우 직선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을 들었다.

또 항해금지 기간이 4~12일에 걸쳐 있는 데다 실제 발사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그러나 항공전문가들과 전·현직 조종사들에 따르면 안전이란 위험성 제로(0)가 아닌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항공기나 어선이 피해를 입을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엄청난 안보위기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포동2호 미사일은 수직 상승하지 못하고 발사한 지 42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정확한 궤적은 앞으로도 며칠 더 있어야 밝혀질 것이라는 게 국방부측 설명이다.

이는 결국 항해금지구역과 167㎞ 떨어져 있더라도 위험은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7발 중 상당수는 항해금지구역을 벗어났다.

한 전직 조종사는 “167㎞라는 것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부근을 비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현직 조종사는 “착륙 후에도 식은 땀이 날 상황”이라며 “민간항공기는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1~2명이 타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무릅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항공전문가도 “미사일이 수직으로 상승하지만 중간에 추락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파편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도 비전문가가 위험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은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채성진기자 dudmi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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