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상 위험 없다고 판단해 미통보”

지난 5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동해상을 운항중이던 여객기에 항로변경 지시 등 사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관련 정보를 입수,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항해금지구역이 민간 항공로와 약 167㎞ 정도 이격되어 있어 안전상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북한이 설정한 항해금지구역은 함북 연안에 삼각형 형태로 설정되었으며 군사경계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걸쳐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북한은 미사일이나 포탄 발사시 낙탄 또는 파편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군사경계수역(기선으로부터 50㎞) 내에 대내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면 1, 2단계 로켓은 항해금지구역 내에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고도 1천㎞로 날아간다”며 “그러나 여객기는 고도 8∼10㎞ 높이로 날기 때문에 미사일과 조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도 북한이 항해금지구역에 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오차도 1∼2㎞밖에 되지 않아 민간 항공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대포동 미사일은 유효사거리가 6천㎞가 넘고, 어디로 쏠지도 예측 불가능한데, (언론이) 사전 대응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태평양 전체 해역에 미리 운항금지라도 내려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안보현안 대응에서 국민의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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