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일까지 한반도 동해 북부를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항해에 앞서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해양부에서 선주협회·수협·해운조합 관계자들과 ’북한 미사일 관련 항행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이 기간 한반도 동해 북부를 지날 예정인 상선이나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등은 각각 선주협회나 원양어업협회, 수협 등을 통해 경로와 일정을 해양부에 통보하고 경로 변경 등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한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3시 해양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 선박들에 동해 북부 항행을 자제해달라는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한일 공동어업수역내 북동쪽에 위치한 대화퇴 어장에서 어선 23척이 조업 중이며 캄차카반도에도 꽁치 원양어선이 나가 있으나 이들 모두 지난 5일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1주일에 2회 목포-블라디보스토크 사이를 운항하는 동춘화물 소속 카페리(1만3천t급) ’뉴-동춘호’는 지난 6일 오후 3시 목포를 출발해 기존 항로를 따라 서북진, 8일 새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 11일까지 세양선박과 동남아해운, 대양상선, 삼목해운, 두양상선 소속 5척의 컨테이너선 및 화물선이 한반도 동해 북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에야 선박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북한의 선박 동해 항행금지 조치가 11일까지라는 사실을 어제서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게 됐다”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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