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시적으로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태평양 항로로 변경해 운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상호 본부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해역에 비행금지 기간을 11일까지 설정했다는 정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날까지 비행을 우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1일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항로 변경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간 6일 오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대륙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은 기존의 캄차카 항로 대신 태평양 항로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 시카고 등 미국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들은 동해를 거쳐 오는 캄차카 항로를 이용해 왔다.

건교부는 태평양 항로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동해를 거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기들이 캄차카 항로 대신 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경우 비행시간이 30분 이상 늘어고 승객들이 실을 수 있는 짐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뉴욕에서 들어온 대한항공 KE086편은 태평양 항로를 비행했으며, 항로 변경으로 인해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1시간 12분 가량 늦은 새벽 5시17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매일 5편 내외의 항공기들이 캄차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항로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행기들은 45분에서 한 시간씩 연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1일까지 편도 기준으로 미주 대륙에서 들어오는 비행편 18편과 사할린 및 하바로프스크발 8편 등이 모두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6발을 발사한 지 거의 하루가 지난 6일 저녁 늦게에서야 항공사들에 캄차카 항로 회피 명령을 내려 늑장 대응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교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불과 수십분 전에 시카코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5편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서야 항공사들에 회피 비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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