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6일 전날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는 데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외무성은 “우리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도발이요 뭐요 하고 걸고 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우리 주변에서 숱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있었는가”고 반문, 피장파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북한과 교전관계에 있는 미국이 한 달 전부터 일본과 함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리 통보해준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특정해역을 설정해 놓고 5일부터 11일까지 자국 선박들에게 항해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으로 주권국가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국제해사기구(IMO)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사전 항행통보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선박들에만 통보했을 뿐 IMO 등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요격 등을 내세워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례로 통용되는 의무를 무시한 채, 다른 나라 항공기·선박의 안전은 아랑곳 없이 자국 주민의 안전만을 생각한 셈이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한스 달그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대 언론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그와 같은 행위는 지역 내 어업 및 선박활동에 위험을 가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또 IMO와 ICAO도 그해 10-12월 북한이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의장 성명 등에 넣어 북한에 사실상의 경고를 했었다.

결국 미사일 개발·발사가 주권국가의 권리에 속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달리 사전통보를 외면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펴는 주장”이라며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적국’인 상황에서 사전 통보 논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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