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혜산시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다. /SBS 자료사진

여름철 ’가짜상품’ 늘자 식중독 조치

북한이 7월1일부터 여름철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좋은벗들은 이날 소식지를 통해 “북한이 여름철 변질된 식품이 많아 대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7월1일부터 장마당(재래시장)에서 식품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품은 허가받은 상점이나 수매상점(국영상점)에서만 팔 수 있다.

소식지는 이번 조치가 모내기를 위한 총동원기간에 시장 운영시간이 단축되자 제 때 팔지 못해 상하는 식료품이 많아진데다 당국의 허술한 식품 위생검사를 틈 타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지는 또 북한의 시장에서는 고춧가루에 쌀겨나 벽돌가루를 섞어 파는 경우도 있고 달걀도 유통기한이 지나 썩은 것들을 판매하는 ’가짜상품’이 많아 주민들의 피해도 심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북한의 재래시장에서는 두부, 순대, 명태, 낙지, 게, 송어, 달걀, 잉어, 미역, 새우젓, 술, 레몬, 고사리, 주스 등이 판매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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