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대사관 통해 북한에 ’평양선언’ 위반 항의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對北) 제재조치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결정은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제재이다.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新潟)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는, 미사일 발사 사실이 전해진 후 니가타현 당국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겠다며 선박대리점을 통해 대기하도록 연락을 취함에 따라, 현재 항구에 들어오지 못한 채 연안에서 대기중이다.

또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양선언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전달하고 엄중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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