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對北) 경제제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를 발동할 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베 장관의 이러한 언급에 비춰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유엔 등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제재를 위한 가능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북한인권법 등 모두 3개의 대북 제재 관련법을 갖고 있다.

지난달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또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 지원 ▲탈북자 지원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재정적 배려 ▲매년 12월10일부터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일본 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경제제재 착수에 관해 "국제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며 정부측에 재량권을 부여,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측이 제재를 독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이달 중 발효된다.

이 밖에 개정외환법개정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은 각각 대북 송금과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대북제재법들을 실제 발동할 지, 시기는 언제가 될 지, 발동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현 단계에서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간 일본의 독자적 제재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과 협의를 거쳐 발동 여부를 결단할 것이라는게 도쿄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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