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6단독 박순관 판사는 지난해 말 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내 북한 군인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해 불구속 기소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정모(3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도 끝났고 사고가 난 지점이 어두운 내리막 길이었던 점, 장애물이 놓여 있어 갑자기 튀어나온 북한군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정씨가 전과도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한 사람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 등을 낸 경우 조사권은 북측, 처벌권은 남측에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현대아산 협력업체인 아트홈 INC 직원인 정씨는 지난해 12월 금강산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북한군 3명을 치는 사고를 내 북한에 머물러 왔으며 현대아산은 올해 2월 북한 당국에 위로금 4만 달러를 지급하고 정씨 신병을 인계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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