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첫 증인신문…유인태ㆍ이철씨 8월 법정 설듯

30년만에 진상이 가려지게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당시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의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4일 첫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수사기록이나 공판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진술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없었는지 등 경위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해 파악한 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증거능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3일 속행공판에서 공산혁명을 기도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고(故) 우홍선씨 등 피고인 8명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판조서의 경우 숨진 피고인들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인지, 실제 진술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참고인들의 진술서도 같은 이유로 증거 채택이 보류됐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위’가 반국가단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검찰측에 의해 관련 조직으로 규정된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파악키로 하고 24일 민청학련 관련 검찰측 증인 5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어 31일에도 검찰측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할 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 등으로 지난 번 공판에서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지하 시인 등은 검찰측 신청 증인의 신문이 끝나면 8월께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