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법 시행따라 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내달 구성


정부의 대북정책 큰 틀이 9월까지 짜여진다.

이번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법)에 따라 마련되는 것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첫 정책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남북관계법에 따라 대북정책의 비전을 담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법은 대북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된다.

남북관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심의할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15인)과 함께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 및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9명)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다음달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민간 전문가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게 돼 대북정책이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직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짜여지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법은 기본계획에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정착,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인적.물적 교류방안,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대북 지원방안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법의 시행으로 남북회담 대표나 대북특사를 파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공무원의 북한 파견도 가능해졌으며 남북간 맺어진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 및 공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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