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는 1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이 가결, 성립된 것과 관련해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총련 중앙위원회 남승우 부의장은 16일 담화를 발표, "이 법률의 가결은 납치문제와 인권을 구실로 우리나라(북한)를 '압력과 제재'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전했다.

담화는 "이것은 북조선의 존엄과 주권을 모독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우리 나라의 붕괴를 노린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극히 적대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률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해 조일(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조일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며 양국의 관계개선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의해 억압받고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해온 재일 조선인의 인권은 보호돼야 마땅한데도 이 법률이 재일 조선인의 조국왕래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과 생활권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등 새로운 박해와 억압을 초래할 것은 명백하며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담화는 "일본이 과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는 눈을 감고 공화국의 인권침해 개선과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까지 들고 나온 것은 본말전도"라며 "적대시 정책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규제를 당장 그만두고 조일 평양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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