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16일 광주에서 열린 6.15 6주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려는 일부 해외인사의 입국을 불허한 남측 당국의 조치에 대해 불법적인 조치라며 비난했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공안당국이 5명의 해외측 인사를 간첩혐의 등에 걸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차단했다”며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해외측 대표들이 남조선에 들어가는 것마저 가로막은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비법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과거 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남조선은 앞으로 전민족적인 통일행사를 치를만한 곳이 못된다는 사실을 우리 겨레가 똑똑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해내외의 통일애국역량은 보안법을 끌어안고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남조선 파쇼공안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해외에 살면서 남측의 6.15통일인사들과 연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덮어놓고 간첩으로 몬다면 지금 광주통일행사에 참가한 해내외의 모든 통일관계인사들이 다 꼭같은 간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6.15 6주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려던 박용 6.15일본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임민식 범민련 해외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송학삼 범민련 미국본부 부의장, 곽영문 한통련 중앙고문, 김용무 씨 등의 과거경력을 문제삼아 입국을 불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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