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북경제제재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 표결에서 자민, 민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법안은 참의원 의결과 각의결정,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여 후 발효된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애초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따로 제출했던 법안을 단일화한 것으로 여당안에 민주당이 제의한 ’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가미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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