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북경제제재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 표결에서 자민, 민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법안은 참의원 의결과 각의결정,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여 후 발효된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애초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따로 제출했던 법안을 단일화한 것으로 여당안에 민주당이 제의한 ’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가미했다./도쿄=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북경제제재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13일 일본 중의원 표결에서 자민, 민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법안은 참의원 의결과 각의결정,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개월여 후 발효된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애초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따로 제출했던 법안을 단일화한 것으로 여당안에 민주당이 제의한 ’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가미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