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열차시험운행의 중단은 실무접촉에서만 합의됐을 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양측 위원장의 비준을 받지 못해 효력이 없는 만큼 합의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3일자에서 “(열차시험운행) 합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남측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일 따름”이라며 “철도·도로연결 분과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있고 북측에서는 위원장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7일 전했다.

통일신보는 이어 “실무접촉에서는 시험운행의 참가성원과 운행구간, 형식 등이 논의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북남 장령급(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한다고 명백히 했다”며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라야 합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합의사항 위반에 대해 말한다면 열차시험운행을 합의하고서도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해 합의를 합의로 될 수 없게 만든 남측에 있다”며 “군사적 보장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상급의 비준도 받지 못한 합의는 효력 없는 빈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와 관련, “내일이라도 서해해상에서 지난 시기와 대비할 수 없는 엄중한 무력충돌이 재발할 수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문제를 북남관계에서 더는 미룰 수 없고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초미의 문제로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남조선 군부 당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의 최우선 과제로 나서는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북남철도시험 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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