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사법당국 판결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모독”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2일 대북송금사건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석방을 촉구했다.

아태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아태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사법당국이 우리까지 곁들어 박지원과 같은 6.15관계자를 처형한 것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에 제동을 걸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민족사적 의의를 훼손하는 용납 못할 범죄”라며 “부당하게 구속한 6.15관계자를 무조건 석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남조선 사법당국의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동족끼리 하는 경제협력 사업을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통일위업을 돈거래 따위로 비속화 하는 행위이며, 6.15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처형하는 것 또한 상식 이하의 망동”이라고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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