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 소식지를 통해 “폭행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약 1천700여 건에 달했고 3월 한 달 동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7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은 주민에게 기본적인 법 상식을 책자를 통해 알려준다”면서 “공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개인소유를 약탈하는 행위를 명백히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북한 당국은 폭행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격하게 다룬다”며 “북한은 폭행을 낡은 습성, 낡은 사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로 보고 폭행죄와 형법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