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 “日 대표단 ‘악수’ 통해 생체정보 수집”

일본 정부가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김철준씨 신상정보를 수집한 과정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

북한은 2004년 11월 일본 대표단 방북과정에서 대남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김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집요한 추적을 철저하게 따돌렸고 2개월 뒤인 2005년 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비망록’(備忘錄)을 통해 그 실체를 공개했다.

북한은 당시 일본 정부 대표단이 메구미씨의 남편인 김씨를 상대로 생체 표본을 몰래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마치 ‘첩보 작전’을 연상시키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씨의 사전 동의없이 생체 표본을 수집한 셈이다.

비망록은 “일본 정부 대표단이 2004년 11월 12일 고려호텔에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을 만나 여러 장의 가족사진을 놓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몰래 그의 지문과 피지(皮脂)를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측 단장은 이틀 뒤 메구미씨의 남편을 만나기에 앞서 액체로 된 점착약을 손에 바르고 그와 악수하는 척하며 상대방(김철준)의 손에 부착된 세포를 채집하기도 했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이다.

일본 대표단은 이렇게 수집한 김씨의 생체 정보를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메구미씨의 유골을 감정한 데이쿄 대학에 넘겨 김-메구미의 딸 김혜경씨와 부녀 관계가 아니라고 왜곡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비망록은 “우리는 일본 정부 대표단이 외교 관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치졸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의 지문, 피지, 세포 등을 채집한 데 대해 처음부터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그것이 사실을 확증하는 데로 이어지리라고 보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악수작전(握手作戰)’을 북한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라며 “만약 일본 정부 대표단이 김씨로부터 몰래 생체 표본을 수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편, 김씨를 촬영하는 데 실패한 일본 정부 대표단은 귀국 후 김씨를 면담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해 1년 6개월만인 16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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