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알선, 임대아파트에 얼굴 성형수술까지 받아
도미 후 딴소리 “한국 차별대우로 망명 신청”


미국 법원으로부터 망명 승인을 받은 탈북자 서재석씨 부부는 남한에 온 뒤 정부로부터 총 1억 2천6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씨는 1999년 아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후 2001년 3월까지 기본금 5천450만원과 장애 2급 판정에 따른 가산금 1천84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임대 아파트를 알선받았으며 주거지원금으로는 75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2001년까지 정착에 필요한 기본금과 가산금 지원이 있은 뒤 2003년 5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매달 생계비로 110만원씩을 보조받았다.

서씨가 남한에서 결혼한 탈북자 박경심씨도 정착지원 기본금으로 2천892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임대 아파트를 알선받고 주거지원금으로 남편과 동일한 액수인 750만원을 받았다.

특히 서씨는 2003년 5월 임대주택을 해약하고 미국에 건너간 직후 임대보증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씨가 미국 망명의 동기로 한국사회에서 받은 차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비로 받고도 차별을 운운하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서재석씨는 특히 북한에서 중사로 제대한 이후 2.8 비날론연합기업에서 일하다가 카바이드 폭발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남한에 들어와 관계 당국의 주선으로 안면 성형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서씨를 조사하던 중 한 병원에서 화상제거 수술을 받도록 주선했고 수술비는 민간단체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확인하려는 자신도 ’탈북해 공짜로 얻어먹는 주제에…’라며 홀대받았다”며 한국 사회의 탈북자 차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씨의 아들 금진 군이 2002년 서울 공릉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닦기 실습시간에 사용한 이 닦기 도구를 며칠 동안 가지고 다니며 수업중에 계속 장난을 쳐 담임교사가 보관하면서부터.

교육청에 따르면 서재석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전해 듣고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목을 자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고 다음날 학교에 찾아와 교장, 담임교사 등과 면담을 갖고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잘 알겠다”며 돌아갔다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의 과거 경력과 수업태도, 주변의 평가 등을 조사해보니 모범적이어서 서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국의 학교를 차별의 온상으로 말하고 있는 서재석씨에 대해 담임교사도 몹씨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