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월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일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4명에 대한 ’죄목’은 북한 형법 조선민족 적대죄와 유괴죄, 불법자유구속죄 위반 혐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인민보안성은 3월27일 가토 히로시(加藤博) 북조선난민구원기금 사무국장, 야마다 후미아키(山田文明) 북한 귀국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대표, 노구치 다카유키(野口孝行) 북한인권활동가, 이영화 RENK(Rescue North Korea) 대표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본 정부에 이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RFA는 이날 인민보안성의 체포영장이 3월 말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에 전달됐다며 “북한의 체포장에 따르면 4명은 북한 형법 제 69조의 조선민족 적대죄, 제290조의 유괴죄, 제291조의 불법자유구속죄를 위반 한 혐의이며 각각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또 이영화 RENK 대표의 경우 체포영장에는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한 공민을 유괴, 납치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송환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1996년 10월 경 북송교포 부부를 오사카로 유괴한 사건 ▲2001년 6월 북한 공민 7명을 베이징의 유엔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침입시킨 사건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 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290조 유괴죄는 “이기적 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 291조 비법(불법)자유구속죄는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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