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북한)에서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王)으로 불리고 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30돌(4.29)을 앞두고 “이 법에는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를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문제와 여러 가지 혜택이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76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회의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 부모의 직업과 노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보육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다.

중앙통신은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고(故) 김일성 주석의 후대관(後代觀)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그가 해방 후 기업가, 상인의 희사금으로 평양 중심부에 ’아동궁전’(학생소년궁전)을 짓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육 기자재 지원, 분교 설립과 통학수단 제공 등 어린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어 “(북한에서) 어린이의 지위는 최고의 높이에서 법적으로 보장됐다”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어린이에 대한 국가적 혜택은 계속됐으며 곳곳에 ’왕’을 위한 궁전, ’왕’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도 많이 세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은 “4월24일부터 30일까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전민(全民) 교육주간”이라며 “(이 기간) 평양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선발된 교원의 교수 경연, 새 교수방법 토론회, 교육과학토론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또 “교육주간을 계기로 새 세기에 맞는 교육방법을 적극 탐구, 개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책임 일꾼들이 각급 대학과 학교에 나가 당과 정부의 ’교육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1956년 ’초등 의무교육제’를, 1972년부터는 ’11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어린이날에 해당하는 날로는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국제아동절(6.1)과 중학교 3학년생 이하의 학생을 위한 소년단 창립일(6.6)이 있다.

남한에서 어린이날로 지정된 5월5일은 북한에서는 조국광복회 결성일(1936.5.5)로 기념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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